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5지회 노조는 지난달 26일 당진제철소에서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일까지도 사측이 불참하며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 통과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까지 받으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21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94.18%의 압도적 찬성으로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까지 내리며 합법적인 파업권까지 획득했다.
노조는 지난 5월26일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2015~2017년 특별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임금제 개선 ▲교대 및 상주 수당 인상 ▲차량구입 지원급 개선 등도 요구했다.
업계는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5월부터 특별격려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임단협 또한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는 지난 5월 2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해 이날까지 95일째 농성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권 확보는 의례적인 수순이라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임단협에 특별격려금까지 겹쳐 더 힘든 교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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