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 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고 이들의 기존 대출을 연 3~5%의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고의로 연체를 한 뒤 빚을 탕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빚을 성실히 갚는 자영업자(소상공인)가 오히려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은 90%에 이르는 원금 감면 비율을 10∼5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빚을 90%까지 탕감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여신 담당자들은 10일만 연체해도 채무 조정 대상자로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사람'이다. 10일만 빚을 늦게 갚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 이에 여신 담당자들은 10일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정도가 과도할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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