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 역시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환 가능한 상품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의응답(Q&A).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어떤 상품인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베이시스포인트(저소득 청년층은 55베이시스포인트) 우대되는 상품이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인 만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0~4.00%(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품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여야 한다. 해당 주담대는 올해 8월17일 전에 실행된 상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주담대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대출시기와 금리유형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통합·전환할 수 있다.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언제 신청하나.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받는다. 9월15일~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어 10월6일~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받는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달 17일에는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므로 참고하면 좋다.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나.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는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한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한다.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최대한도 2억5000만원 ▲LTV 70%, 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나.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기존 주담대와 관련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된다. 혜택 대상은 제1·2금융권 모두 해당한다. 다만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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