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차관.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에게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업가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했는데 이때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1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한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며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또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