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를 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 기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늘어난다.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은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신규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 신청을 받아 조사를 미루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세정 지원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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