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를 자율주행 기능으로 혀위광고 해 소비자 오해를 유발시켰다며 고발 조치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를 자율주행 기능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조치했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에 고발했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테슬라가 이들 장치에 대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해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 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이며 자율주행 레벨 2단계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 차량을 차선 내에서 자동 조향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진출로 및 출구로 안내하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등이 편의 기능에 포함된다.

이 같은 오토파일럿 기능은 테슬라 차량 구매시 기본 제공되고 추가 구매를 통해 상위 버전인 FSD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FSD는 자율주행 2.5~3단계로 평가된다. FSD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차선 자동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한다. 교통신호등 감지와 시내 자율주행 기능도 있지만 이들 기능은 국내에서 아직 쓸 수 없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두 기능에 대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며 "현재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반면 DMV는 "이 같은 설명이 결과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며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DMV는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하고 테슬라가 불복하면 차량 판매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시장으로 꼽힌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인 12만여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 만큼 DMV의 엄포에 관련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