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은 법원 판결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손 회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를 확정해야 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이행여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고 봤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손 회장과의 2심) 판결문을 받아 읽어보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송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재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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