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에 따라 최고세율이 60%까지 확대된다.
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의 약 1.5배(한국 1.07%, OECD 0.70%)에 이른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직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할 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벗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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