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운영 계획안을 안내했다. 계획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협상대상이 될 경우 예외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기약뿐 아니라 코로나19 상병코드로 처방된 항생제, 위장관 치료제, 해열제, 호흡기 치료제도 대상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 기간 동안 약의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값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감기약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 사용을 권장했다. 하지만 많이 팔릴수록 약값의 상한이 조정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감기약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제약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정부의 독려로 인해 공장 생산라인을 조정하면서 감기약과 항생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더니 도리어 약가 인하가 예고되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제약사들은 감기약 생산을 주저했고 여파로 일선 약국에선 감기약 재고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지난 17일에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감기약 등 관련 약에 대한 약가인하 예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협상 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2~8월) 사용량을 제외하는 것 등을 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감기약 등 코로나19로 수요가 높아진 약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중은 다행이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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