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기아 사옥. /사진=기아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최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약 2만8200명 중 약 2만4200명이 투표한 가운데 89.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까지 일곱차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을 거쳤지만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조의 요구 사항은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전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 30%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이다.미국 공장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번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에서 쟁의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