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BBQ 재무실장 A씨는 최근 박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 회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다.
지난 6월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A씨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BBQ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동부지법의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전 BBQ 재무실장 A씨는 2015년 6월경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송에 '박 회장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 진술서 내용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BBQ의 내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수해 불법 접속했다는 것.
박 회장은 A씨가 제출한 '박 회장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며 지난해 3월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A씨 관련 위증죄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는 "박 회장의 위증죄 고소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박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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