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생산라인. /사진=한국지엠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6~17일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83%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8일까지 14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극명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1차 제시안으로 ▲기본급 4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 ▲창립기념 선물 4만원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반발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직급수당 인상 ▲유류비 지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한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23일 교섭이 예정된 만큼 교섭 상황을 보면서 투쟁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