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등의 조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 없이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피부양자로 등록시킨다. 이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부양자 요건은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 파악이 쉬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6개월 체류 조건을 적용하면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등에 대해서만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개월 의무 거주 후에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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