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로부터 특조금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전남도가 이행 조치 기간이 다 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다./전남도청
전라남도 청렴도에 빨간불이 감지되고 있다. '일명 단체장 쌈짓돈'인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집행과 관련 권익위가 제도개선 여부를 청렴도 평가에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해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전남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권익위와 전남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8월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조금 집행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권익위는 ▲특조금 사업신청시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제도 운영과정서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 절차 부재▲사후 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 ·반환기준 시도별 제제의 일관성·형평성 저해▲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치사항으로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의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특조금 위원회 신설▲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반환·감액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중 권익위는 특조금의 '선심성'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지자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

권익위가 사업검증과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단체장 선심성예산'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특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치기한인 8월말이 다 되도록 전남도는 특조금 위원회 신설 관련 인원 구성 등 세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사업내용 중 사업대상과 위치, 사업항목, 사업기간 등에 대해 추가 공개하고 이 역시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 위원회 신설과 관련)다른 위원회로 할지 별개로 할 것인지 의회와 조율을 해봐야 한다.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이어 "(사업 내용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내부기준을 봐야하는데 이렇게(사업대상, 위치,사업항목, 사업기간 등)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 일단 내부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조금을 손보기 위한 권익위의 특단의 대책인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에 전남도가 늑장 행정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특조금 제도개선 권고 사안 이행여부를 따져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조금 위원회 신설 기한은 8월까지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은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2021년 39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특조금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021년 12월 31일자 [김영록 고향 완도, 고흥보다 '21배 많은 쌈짓돈' 챙겼다] 참고)

전남도는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는 지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러 불합리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