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인출할 경우 성별이나 연령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은행창구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한 뒤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해 범행을 저지른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고액현금 인출 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했지만 앞으로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고객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을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해서는 은행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ATM 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을 진행해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이같은 방침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타 업권으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해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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