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게임업계, 2분기 보릿고개…신작으로 하반기 '정조준'
② 인방 프로모션 '뭇매'…게임업계 관행 사라지나
③ 게임은 질병일까…각계 여론 '분분'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했다. 한국은 2025년 이를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한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게임 질병 분류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관 협의체에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게임을 '질병'으로 인식할지 여부를 두고 학계와 산업계,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게임 규제 여부를 떠나 게임 중독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부처별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국내 도입을 주장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한다.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인천·대전·충남 등 교육청 3곳은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찬성', 나머지 11곳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 이용 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 입장에서는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WHO의 방침을 전면 부정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9년 WHO의 ICD-11 의결 당시 "과학적인 근거를 배제한 편향된 절차와 논의만으로는 사회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이를 수 없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WHO의 게임 질병코드 분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