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국회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 끝난 지 37일이 지났으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고 하청지회는 고용보장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9일 전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동원된 인력과 설비에 추가 지출이 있었고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 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도 피해 내역에 포함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에 나서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부터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이날 하청지회는 "합의 과정에 함께한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교섭대표는 고용보장 합의 취지와 내용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고용보장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폐업 업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합의는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