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꾼 10명 중 6명 이상은 가족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보험 사기 가운데 절반 가량은 1년 내 사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 중 10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가해자는 배우자 44.1%, 부모 11.8% 등으로 나타났다. 내연관계나 지인, 채권 관계자는 각각 8.8%를 차지했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등의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50대(29.0%) 40대(19.4%)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당시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5건 이상에 가입된 경우도 22.6%에 달했다. 그중엔 20건의 보험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평균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7억8000만원이었다.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분석 대상의 22.6%에 달했다. 사망사고는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 만에 발생했다.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은 보험 가입 후 1년 내 사망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사건 적발과 조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 역시 계약 인수 시 가입자가 전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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