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바빠 배달을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알바생을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점 사장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9시40분 알바생 B(19)양을 가게 창고로 데려가 약 30분 동안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가게로 접수되는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을 향해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으로 때울래" 등의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