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 3528억원(기여금 344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청년 관련 공약 중 하나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를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여금을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덧붙여주는 형식이다. 정부가 연간소득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을 매칭한다는 공약보다 지원금액이 크게 줄었다.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공약에 청년층이 큰 관심을 가졌지만 10년 만기 예금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기간이 공약보다 축소됐다.
매칭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납입 원금과 정부의 기여금에 은행 금리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 만기는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계획됐다.
은행의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납입금액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달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원금이 4200만원이고 이자와 기여금 등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으로 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 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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