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이달 시행예정이던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세법 해석이 지연되면서 증권사의 관련 상품 출시도 늦어질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지만 세법 해석 쟁점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봐야할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봐야할지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져 기재부의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소수점 거래란 주식 한 주를 0.1주 또는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1주 미만 소수 단위 주문을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채우고 온주(온전한 1주)로 만든 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월19일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했고 국세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세법 해석 결과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르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0.23%다. 내년에는 0.20%, 2025년에는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단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납부 대상이다. 반면 펀드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펀드로 볼지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최대한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곳이다.

업계에서는 세법 해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포함해 마무리해야할 일이 많은데 아직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관련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며 "당초 예정이던 9월 실시는 불가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