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자연을 훼손하고 태양광 모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시각이다. 발전설비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태양광 모듈에 중금속이 포함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과거 이야기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2015~2016년 산지 태양광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늘었으나 현재는 자연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가 보완되면서 산지 태양광 자체가 줄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에서 0.5로 줄였고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및 정기검사도 의무화했다. 산지 중간 복구 명령 미이행 시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이유로 태양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8년 2443헥타르(ha)에서 2020년 238ha로 감소했다. 업계는 발전소 운영(20년) 후 산림을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앞으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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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무해한 물로 태양광 모듈 세척… 전자파·중금속도 안전 기준 맞춰━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는 '인버터'라는 전력변환장치 주변에서 소량 발생하는데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833mG)의 1% 미만이다. 2012년 한국융합시험연구원의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 환경 조사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인버터(3킬로와트·kW)의 전자파 세기는 7.6밀리가우스(mG)로 전자레인지(29.2mG)의 3분의1도 되지 않는다. 휴대용 안마기(110.8mG)와 비교했을 때는 7% 이하다.
국내에서 생산·판매·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은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실 실리콘계 모듈이다. 실리콘은 규소로 이뤄진 물질로 모래와 성분이 유사하다. 카드뮴이 포함된 태양광 모듈은 국내에서 생산 및 수입되지 않는다. 모듈을 제조할 때 셀과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소량의 납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납 함량이 0.009~0.02%로 관련 환경기준(0.1%)을 밑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 안타깝다"며 "지역 상생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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