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태풍 '힌남노' 집중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한 주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내 4대 금융지주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일제히 금융지원에 나섰다. 은행들은 태풍 피해를 본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안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내주고 카드사는 카드대금 청구를, 보험사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유예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금융 지원 방안을 나란히 발표했다.
은행 "2000만~5000만원 대출해드려요"
우선 은행들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들이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4대 은행은 최대 2000만~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해준다.

우선 KB국민은행은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기업 대출에 대해선 최대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해준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 연장 ▲분할상환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업자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대출 또는 피해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최대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로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대출과 수수료 감면,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값·보험료 나중에 내세요"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연체 중인 회원까지 포함해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대상으로 2~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채무상환 유예 고객의 한도 부족 시 일시 한도 지원 ▲피해일 이후 사용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수료 30%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장단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하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태풍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손해보험은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본 ▲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