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등 5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증권사 20곳의 해외주식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데 이어 5개 증권사가 추가됐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0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미국 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 뒤 한국투자증권이 2020년 8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동안 양분체제를 유지해왔다.
현재 두 곳의 증권사를 포함해 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다올투자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신영증권·키움증권·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하나증권·하이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총 16개 증권사가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증권과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해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 지정에서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를 중개할 경우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따라 증권사와 같은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한 후 거래해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증권사 5곳은 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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