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4부는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사안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처장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이들이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과거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비롯해 대선 당시 세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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