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사진=금융위원회
연 3%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자다.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에 따라 3.8~4%의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3.7~3.9%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환 대상 주담대는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이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주말·휴일제외)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시가 3억원 이하는 이달 15~30일(1차), 4억원 이하는 다음달 6~17일(2차) 신청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가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서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2차까지 접수했는데 신청물량이 25조원 미만이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기준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는 9월15일·9월22일 ▲5, 0은 9월16일·9월23일 ▲1, 6은 9월19일·9월26일 ▲2, 7은 9월20일·9월27일 ▲3, 8은 9월21일·9월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29일과 30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으면 기존대출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