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온라인 포털,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이 직접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객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판매 품목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을 위해 중소 업체들이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역시 허용된다. 그동안은 시내면세점만 가능하던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있는 면세점부터 시범적으로 이를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에서의 시행 방안은 향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물품 중 주류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영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세 주류의 온라인 주문은 불가능했다.
관세청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물품을 받는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의 주류를 구매하고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매출분에 대해서도 수수료 할인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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