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들이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 보험사기 건수가 총 37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개 보험사들이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3732건 가운데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587건(1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에 신고한 3732건 중 수사의뢰는 20건(0.5%), 과태료 부과는 5건(0.1%)뿐이었다. 나머지 3440건(92.2%)은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가 된 의료광고를 삭제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
신고 대부분이 들어오는 보건소 인력 부족과 코로나19 대응 여파 탓이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상당했다. 2회 이상 신고한 병원은 526곳, 5회 이상 신고한 병원은 27곳이었다.
이에 협의회는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가 주요 혐의건을 중심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보건당국도 신고가 잦은 병·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지조사에 나서고, 필요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보험사기 수사에서 심평원이 진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을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허위·과다 입원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이 타당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처리가 지연되고,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아울러 협의회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난 6~7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긴급현지조사에서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와 포상금 제도 등을 담아 연내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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