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주요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4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 10.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전체 가계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 역시 줄고 있다. 국내 14개 은행을 통해 취급한 새희망홀씨는 올 상반기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동기(1조8000억원)보다 6000만원 가까이 적은 수준으로 올해 공급 목표(3조5000억원)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희망홀씨의 올 상반기 평균 금리(신규 취급)는 연 7.2%,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중 운용규약 개정 절차와 은행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상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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