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관련자 중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했지만 전경련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의 친족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동일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으로 축소하고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을 예외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 조항의 삭제도 요청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 기준도 모호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실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추후에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보유 기업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예외를 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임원독립요건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며 외이사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예외 없이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7~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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