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비싼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상승하며 국내 기름값이 치솟자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이후 휘발유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30일 리터당 2144.90원이었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기준 1736.21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경유는 지난 6월30일 2167.66원에서 8월26일 1838.58원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9월19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8.98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13일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이후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격차도 확대됐다. 6월13일 0.59원이었던 휘발유와 경유의 격차는 8월25일 100.06원으로 벌어졌고 9월19일 오후 2시 기준 122.77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경유 가격 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대체제로 경유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당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1850원으로 두고 7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가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6월 1750원, 7~9월 1700원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가격담합 점검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부당한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부처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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