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지난 2013년 성접대 의혹에 대해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지난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23일 종료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돌입했다.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징계인 만큼 수사결과와 무관하다는 주장 나오고 있다. 실제 당 내에서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든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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