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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