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6일 망이용료법(전기통신법 개정안)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일부 글로벌 CP는 고화질, 고용량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국내외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대가 지불이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KTOA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망이용대가를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KTOA는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OA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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