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출시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대출 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입·활용 시 유의 사항 안내'에서 금융사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알려준다.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 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서비스 명칭과 약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효용성이 크지 않아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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