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363억원 등 총 446억원이 투입됐다.
백 청장은 취임 전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평가액은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 청장은 지난 8월 재산공개에서 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2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백 청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백 청장에게 "지난 8월 복지위에서 지난 5년간 주식 매매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제출 동의를 했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백 청장은 "속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출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이어 "청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주가가 17% 올랐다. 신테카바이오 대표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출신이기도 하다"며 "결국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을 못 받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백 청장은 "매각한 주식을 심사에서 제외했다고 통보 받았다"고 답했다.
백 청장의 이해충돌 논란은 지난 5일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5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된 것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며 백 청장에게 주식 매매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가 아니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복지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은 국감의 기본이다.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설명을 하든, 자료를 보여주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백 청장은 "의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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