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전남 목포시의 보건행정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목포의 한 유명 식당에서 식사를 한 시민 2명이 장염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에 나섰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본보 10월 6일자-목포시 허술한 보건행정에 고통받는 시민들>
7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나달 29일 모 식당에서 생고기와 생비빔밥을 먹은 시민 5명 중 2명이 장염증세를 보였고 1명은 혈변까지 동반해 황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전에도 이 식당을 다녀간 시민이 생고기 등을 먹고 장염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날 보건당국이 해당 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한 결과 종사자 보건증 미준수와 환풍기 청소 등 부실한 청결상태를 적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설 위생문제와 관련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을 시 영업정지를 할 것이라고 행정처분했다.

하지만 장염증세를 보인 원인을 찾기 위한 보건행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는 시료채취도 못하고 도마와 행주, 칼 등 조리 도구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검사를 5일이 경과된 지난 4일 의뢰했던 것. 환경검사는 식당에서 채취한 시료와 장염증세를 보인 채취물을 함께 비교해 원인균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그런데 목포시가 식당에서 얻은 시료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검사를 거부당한 것으로 <머니S>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목포시가 기본적인 사항마저 놓치며 보건행정의 허점을 보인 것이다. 당시 식당에서 채취한 시료 유효기간이 72시간인데 시간이 흘러 균 검사조차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거부당하고 자체 검사도 못했기 때문이다. 목포보건소에 시약과 배양균을 증식하기 위한 '배지'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보건당국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설익은 보건행정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목포보건당국은 기본에 충실한 보건행정으로 시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