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는 11일 송부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당초 야당은 기존에 예정됐듯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되면 국감 때문에 이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종료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마감기한인 오는 26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유 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7일 오후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제출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야당에서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송부를 뒤로 미뤄달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가 함께 송부를 늦춰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태규·김영호 두 양당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의 협의가 있었고 해당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대로 송부하면 국회는 20일 후인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채택을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채택이 불발되면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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