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정무위 종합국감이 잠정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11시20분에 오전 파행을 공식화했다.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간사는 "오전 종합국감을 개의하지 못하게 됐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오후 2시를 통보했다. 그 때 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이유로 한 시간 미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국감을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예정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 '빗썸 회장'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부분 우울증 등 건강상 이유나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등 발언의 제한성을 이유로 들었다.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며 7월29일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해오고 있다"라며 "또한 루나·테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증인들은 고의적인 불출석이고,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일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나 형사고발 등 정무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 회피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