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소득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 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안심전환대출자의 주거 마련 비용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취급한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4%(저소득·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난 25일까지 총 25조원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액 중 15.6%인 3조9000억원(3만8000건)이 신청됐다. 앞서 정부는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4.25~4.55%로 연말까지 동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부터 이같은 신청자격을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안심전환대출의 접수 상세 일시·방법, 내년도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때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자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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