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를 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의 주무장관과 지방정부의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