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국내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먼저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제계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하여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경제계는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