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인해 해당 계열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뛰었고 주요 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고문에게 2년 동안 총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 등에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타이어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구 엠케이테크놀로지) 31억9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1년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 제조업체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를 인수했고 이후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변경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렸고 이로 인해 MKT의 연평균 매출이 2008~2011년 약 145억원에서 2012~2013년 약 197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0~2013년 평균 13.8%에서 2014~2017년 32.5%까지 뛰었고 시장점유율은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고 강조한다. MKT의 지분구조는 한국타이어(50.1%), 조현범 회장(29.9%), 조현식 고문(20.0%) 등으로 구성된다.
MKT는 지난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5000만원 상환을 완료했으며 2016년~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총 65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 회장과 조 고문을 제외한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황 국장은 "동일인 2세(조 회장, 조 고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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