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참사 발생 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서울교통공사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에 반박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규정상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역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을 관련자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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