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관 개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으로부터 전환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받기 위한 것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한 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9일 조기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고, 자본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