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봤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다고 해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 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하다"며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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