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접수·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이유를 금리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 측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으로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다.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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