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 제한은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은행 정기적금 만기를 최소 1개월로 축소하는 게 적합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의 개정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이후,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처럼 한 달마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적금 만기가 짧아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적금 단기 납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고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산과 소득이 적은 만큼 목돈을 마련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적금을 부어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이에 한은은 정기 예·적금 등의 최단만기를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에서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정기예금의 경우 기존에도 만기 1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었다.
적금 금리는 최고 7%까지 올라온 상태다. 은행연합회에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과 전북은행 'JB 카드 재테크 적금 (정기적립식)'은 만기 12개월 기준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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