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마)는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카이72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관련 소송에서 공사는 지난해 7월22일 1심에 이어 올 4월49일 항소심에서 모두 전부 승소했고 이에 대해 스카이72가 지난 5월24일 상고한 바 있다.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말 종료됐음에도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를 근거로'골프장 시설 점유'와 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이행에 따른 '협약의 미종료' 등의 주장을 지속해왔다. 총 1년 11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온 것.
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인 만큼 무단점유된 스카이72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시설을 인계,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로 인해 2년여 기간 동안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됐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골프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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