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석 246인에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재석 243인에 찬성 239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역시 재석 247인에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된 IDC법을 토대로 한다. 당시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과잉·이중 규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명분 아래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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